그 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던 SW저작권법 조항 개정안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좌장으로 있는 SW저작권포렁에서 토의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앞으로 나가니 참 다행입니다.
저작권법 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체계 보완에 관한 의견
2012. 12.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의견
° 저작권법 제5장의2는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로, 제101조의3에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
° 이 중 제2호에서는 프로그램의 수업목적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업과정에 프로그램의 작동원리나 코드 형식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임. 문제는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업 제공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임.
° 또한 제4호에서는 프로그램의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이는 일반저작물에 대해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제30조와 동일한 배경임. 그러나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저작물과는 다르게 가정용으로 사용범위 등이 제한되어 개발·판매되고 있는데도, 이용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설치 등의 방법(dead copy)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모든 패키지 SW에 대하여도 수업목적 복제·배포나 사적복제를 허용한다면, 해당 범위에 대해 이용허락된 SW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SW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SW 시장이 위축되어 결국 패키지 SW 산업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임.
° 다만, 패키지 프로그램이 제1항 단서조항의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별도 판매용 라이선스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업목적 복제·배포나 사적복제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 이유는,
①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작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인 경우라면 저작권 제한이 허용되지 않을 것인데, 패키지 SW 설치는 필연적으로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게 되고,
②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그 부수를 고려하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게 되며,
③ 기타 가정용 라이선스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결과가 됨.
④ 또한 적법하게 취득한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석의 차이도 있어, SW 권리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해당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안함.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이용허락의 범위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교육기관에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②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 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
■ 기업의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그러나 침해간주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SW 저작권 이용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 과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같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상습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였던 바, 이는 동 법이 저작권법으로 흡수되면서 SW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량이 낮아진 것임.
° 결국 타 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자 보호가 약화된 것이며, SW 산업 발전 측면에서 기업의 불법 SW 이용으로 발생되는 피해규모를 고려하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도 직접 침해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이 타당함.
※ 상표법도 침해행위와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벌칙이 동일하게 적용됨.
※ 저작권법 제45조 (자작재산권의 양도)에 조항에 대한 의견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삭제 |
° SW 제작방법은 크게 주문형 SW (발주자 요구에 따라 개발해주는
SW)와 상용SW( SW저작권자가 판매목적의 범용SW를 자체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SW) 로 나눌 수 있음.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W하도급거래 관련하여 4종의 SW사업 표
준하도급 계약서를 고시 하였음. 이중 “상용SW 공급 및 개발 구축
분야“에서 수급사업자가 해당 프로젝트와 관계없이 사전에 별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생성된 지식재산권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및 구축분야”의 결과물에 대
한 지적재산권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저
작권법과 상충의 여지가 있음.
이를 감안하여, SW 분야의 저작재산권 양도 규정도 다른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저작권자 소유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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