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on [전자신문 기사]SW 개발 지식재산권 어디로

정부 부처에서 발주한 SW의 지적재산권을 누가 갖는가에 대한 토론이다. 저작권 법에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만 발주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법 제 45조)
KAIST에서는 발주자가 연구자금을 내도 그 결과는 100% KAIST에 귀속하도록 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지원 자금은 100% 학교가 소유하고 기업의 경우는 50대50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 관행이었는데 서남표 총장 부임 이후 100% KAIST 소유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과 학교의 중간에 낀 교수들은 황당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기업과의 연구 계약이 많이 줄었다. 
발주자 소유를 주장하는 행정안전부가 KAIST에 발주해 SW를 개발한다면 그 지적재산권은 어디로 갈까 궁굼하다. 계약이라는 것이 협상의 결과이지만 힘 쎈 쪽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SW 개발 지식재산권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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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정보화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에 대한 부처 협의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해결방안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사업자들은 소스코드와 비즈니스모델 소유권 분리방식, 사업자·정부 공동 소유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현재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사업자와 발주자(정부)의 기여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사업 내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주인, 정부냐 사업자냐=지식재산권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작과 배포의 권리를 말하는 저작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을 사업자가 갖고 있으면 한번 개발할 때 만들었던 소스코드를 다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정부가 갖고 있으면 사업자는 함부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회계예규와 소프트웨어(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서는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를 사업자와 발주자(정부)가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대부분 사업의 지식재산권이 정부에게 돌아가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조사한 결과 사업의 87.8%가 정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정부가 필요할 때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저작권 소유에 따른 일괄 배포가 시장을 죽이고 있으며, 한번 개발한 소스코드를 재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다. 
 전자정부 수출 시에도 권리를 가진 정부가 협상을 하다 보니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한편 행정안전부 등은 정부가 기획하고 선투자한 사업은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분화·구체화 작업부터=사업 참여 이전에도 개발업체가 소유했던 기술이나, 개발에 정부 역할이 거의 없을 때에는 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원하는 스펙만 주고 기업이 개발할 경우에도 소스코드 개발 부분은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갖는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정보화사업 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아직 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다음 달께에는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9/08/10

by 꿈꾸는교수 | 2009/08/12 06:24 | 저작권법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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