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Times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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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조사회에 맞는 입법 시급하다
김진형 (KAIST 전산학과및 소프트웨어대학원 교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기술 친화적인 혁신가는 그 기술을활용하지만 기득권자들은 소비자의 편익에 눈 감고 저항한다. 19세기 말 자동차가 발명되자. “붉은 깃발 법”이란 것이 영국과 미국에서 입법되었다. 자동차의 진행을 경고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 50m 앞에 붉은 깃발을든 조수가 걸어가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이는 자동차의 속도를 걷는 속도로 강제하여 도로상의 안전을 도모하였지만마차 사업자의 이익을 과보호하고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관련 법과 규제에 따라서 산업 혁신의속도가 결정된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기술 적용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국회와 정부가 신기술 출현에 늦은 대응으로 사회적갈등을 야기하고 신규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방송통신 융합 추세의 늦장 대응, 스마트폰 도입의 저지,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는 급속하게 지식창조사회로 진화하고 있는데 법, 규제는 아직도 산업사회에 머물고 있다. 국회나 정부에 기술 친화적전문가가 부족하여 신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적은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소프트웨어와 정보시스템의활용이 활성화 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더욱 많아 질 것이다.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우리 소프트웨어기업에서 더욱 안전하고 더욱 편한 온라인 금융거래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다. 글로발 차원에서통용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거래방법을 제공하는 능력이 바로 은행의 경쟁력이거늘 정부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눈감고 모든 은행에 공인인증서의 사용을강제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을 강요하고있다.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도 과도하다. 화상통신의 질, 속도, 안전성이실감통신이 가능하건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규제도심각하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평생 의료진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면 국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수 있고 관련 산업도 육성된다. 의료정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운 과도한 규제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최근 무인자동차를 연구하던 구글이 그 핵심기술로 특허를 얻었다는기사가 있었다 때를 맞추었는지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무인자동차가 도로상에 주행하는 것을 허가했다. 무인자동차에관한 규제철폐가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이고 결국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기업의 기술발전을위하여 서둘러 규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부럽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금지 법안'(SOPA)의 제정을 놓고논쟁이 격렬하다. 컨텐츠를 불법으로 퍼뜨리는 미국 밖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검색리스트에도나오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정부와 저작권자들이 웹에 과도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전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부럽다.
올 해부터 세종시로 이동할 부처가 입주한다. 정부가반반으로 나뉘어도 효율적으로 운영될런지 걱정된다. 스마트워크가 대안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격화상 국정감사를 허용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정족수에 화상회의 참가자를 포함하는 등많은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
지식창조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번 총선에서 기술 친화적인 전문가들이 더 많이국회에 진출했으면 한다. 어느 당에서는 이공계 출신에게 공천 가산점을 준다고 한다. 남우세스럽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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